총액만 놓고 비교하면 놓치는 것
대행사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면 총액의 차이가 크게 느껴져 가장 낮은 곳이나 중간 금액의 곳을 고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안은 홈페이지 수정과 광고 집행, 지도 관리, 블로그 원고를 모두 포함하고, 어떤 제안은 광고 집행만 포함한 채 나머지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견적을 받았다면 금액을 보기 전에 각 제안서가 어떤 업무를 누가 수행한다고 적었는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항목을 같은 칸으로 옮겨 적습니다
비교표를 만들 때는 업체마다 제각각인 용어를 같은 칸으로 옮겨 적습니다. 광고 매체에 실제로 쓰이는 비용, 대행에 대한 수수료, 글과 이미지 제작비, 사진 촬영이나 사이트 수정에 드는 비용을 각각 다른 줄에 둡니다. 한 줄로 묶여 있는 항목은 업체에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월간 작성 건수와 수정 가능 횟수, 급한 수정에 대한 별도 비용 여부도 칸으로 만듭니다. 표가 채워지고 나면 어느 업체가 무엇을 빼고 낮은 금액을 제시했는지, 어느 업체가 추가 비용 가능성을 남겨 두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원고의 사실 확인은 누가 하는지 묻습니다
같은 원고 수라도 사실관계를 누가 확인하느냐에 따라 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운영시간, 서비스 가능 범위, 가격처럼 사업자만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업자가 기준 자료를 주고, 대행사는 그 자료에 맞게 글을 쓰고 승인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승인 없이 게시되는 구조라면 잘못된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커집니다. 제안서에 승인 절차와 수정 반영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질문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계정 소유권과 원본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광고 계정과 지도 관리 계정, 분석 도구가 누구 명의인지는 계약이 끝날 때 중요해집니다. 사업자 명의로 만들어 대행사에 권한만 주는 방식이 인계에 유리합니다. 촬영한 사진과 디자인 원본을 계약 이후에도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어떤 범위인지도 표의 한 칸으로 둡니다. 계약 종료 시 넘겨받는 자료의 목록과 시점을 적어 두면 나중에 이견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권한이 열려 있는지는 계약 초기에 한 번 시험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순위를 약속하는 문구는 업무 범위로 읽히지 않습니다
견적서나 제안서에 단기간에 순위를 올려 준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업무 범위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점검하고, 몇 번 고치며, 어떤 보고를 하는지로 적힙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표현이 많은 제안일수록 구체적인 작업 목록이 얇은지 살펴봅니다. 비교표에는 약속된 결과가 아니라 수행할 작업만 옮겨 적으면 업체 사이의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보고와 오류 수정의 책임을 표에 넣습니다
마지막 칸은 운영 중 책임입니다. 월간 보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노출과 클릭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 맞는 문의가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지, 영업시간이 바뀌었을 때 각 채널을 고치는 기한과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비교합니다. 광고 문구와 도착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휴대전화로 시험하는 일도 누가 맡는지 적어 둡니다. 이 칸을 채운 표를 보면 자료를 많이 올리는 업체보다 현재 정보를 정확하게 승인하고 고칠 수 있는 업체가 누구인지 가려지고, 계약 후에도 같은 표를 점검 기준으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표를 완성한 뒤에는 질문 목록으로 바꿉니다
비교표에서 빈칸이나 물음표로 남은 항목은 그대로 업체에 보낼 질문 목록이 됩니다. 같은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같은 문장으로 보내면 답변의 차이가 곧 업무 방식의 차이로 읽힙니다. 답변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나 메일로 받아 두고,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자주 바뀌는 업체는 계약 이후에도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액 못지않게 응답의 일관성도 비교 항목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이 표를 첫 달 점검표로 이어서 쓰면 약속한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비교 결과를 내부에서 공유할 때는 선택한 이유와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한두 줄로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난 뒤 계약을 갱신하거나 업체를 바꿀 때 당시의 판단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담당자가 달라져도 같은 논의를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