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12대중과실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인터넷 목록과 사고를 대조해 적용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행동의 중심은 법률 분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를 찾는 일입니다. 신호 상황, 차량의 현재 상태,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의 존재를 각각 확인 목록에 두고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목록에는 자료의 예상 보유 주체, 위치, 사고와 관련된 시간 구간, 처음 확인한 날짜, 보존 요청을 전달한 경로를 적습니다. 직접 확보하지 못한 영상은 봤다고 단정하지 않고 존재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차량을 수리하거나 처분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 기록과 보존 필요성을 보험사, 수사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타인의 자료에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교차로 주변 영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영상 내용을 추측해 연표에 쓰지 않고 어느 기관이나 시설에 보존 여부를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신호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도 영상 결론에 맞춰 고치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 해당 여부는 자료 확보 뒤에도 관계 법령과 구체 사고 경위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존 요청판은 요청 전, 전달 완료, 회신 대기, 확보 또는 미확인의 상태로 관리합니다. 사건번호와 공식 제출 기한은 별도 절차표에 두어 자료 요청의 상태와 섞지 않습니다. 이 글의 독자 행동은 모든 증거를 분류하는 일반 폴더 만들기가 아니라,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영상과 변경될 수 있는 차량 상태를 우선 식별하고 요청 흔적을 남긴 뒤 법률 상담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더라도 확보 실패로 단정하지 않고, 다시 확인할 담당 기관과 시점을 법률 상담에서 정할 질문으로 남깁니다.